그냥 무주택자이면 되는줄알고 있었는대 그게 아니네요.
ㅠㅠ 청약 가입한 은행가서 '무주택확인서' 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고하네요..
하지만 이미 늦엇다는.. 과세연도에 제출해서 효력이 생긴대요... 머가 이래.. 아놔~
그래도 검색해본결과 '다음해에 소급적용' 된다고 하니..조금은 위안이되네요..
은행에 갈 때 준비물은 주민등록 등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구요~
무주택 확인서는 해당 은행에 비치 되어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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