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및 대출 상환걸 소득공제 받고 싶으시면 ~~
간략하게~!! ㅎㅎ
대출받은 은행가서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 등본 때서 ---> 회사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위에 요대로~!! 하면 끝~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했으니 우리은행가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내놓으라고 하면 되요~! ㅋㅋㅋ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양식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부분을 기재하는 것으로
매월 납일일자와 납입금액(원금과 이자 포함)을 기재하시면 되며,
해당 금융기관에서 위의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위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에 금융기관의 지점장이 직인을 찍어서 드릴 겁니다.
직접 기재하셔도 금융기관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원리금 변제통장을 가지고 대출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소득공제용으로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을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의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원금+이자) 연간 상환액의 40%(한도액은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는 것이고,
※ 주택임차차입금일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으며,.
아래는 월세.. 소득공제~!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
월세 소득공제와 다른 점은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한도는 동일한 월세 총액의 40%(한도금액 300만원)
월세소득공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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