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대요~
보통 사고나 고장으로 멈췄을때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부르면 기본 10키로 무상에 키로당 2천원 수준인대요
그런데 만약 그 도로가 고속도로라면 사고나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로 신속하게 견인해주는 무상서비스가 있습니다.
2차 사고 예방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안전지대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이후에는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셔야되요~
이용방법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T.1588-2504)로 전화를 하시거나 민자고속도로일경우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이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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