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보호한도가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거네요~!! ㅎㅎ


요세 ISA 계좌 연말정산때문에 만드신분들이 많은것같은대~ 잘됫네요~ ㅎ



1. 개정배경

금년 3월에 국민재산형성수단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 출시 예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그러나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동 예·적금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아니함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의 정책적 역할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ISA를 통해 가입한 예금등*에 대하여 기존 예금등과 동일한 예금 보호가 필요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예금등: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등 법령상 예금보험의 대상인 금융상품

**입법예고기간:΄16.1.19 ~ ΄16.2.9

 


2. 주요내용

 ISA에 편입된 예금등 예금보호대상 포함(안 제3조제1항제3)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ISA(이하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금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간 예금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함

 

*현행 예금자보호법령 하에서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예·적금 등을 ISA에 편입시킬 경우 ·적금 판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해당하여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됨(예보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

 

투자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예·적금은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

 

➋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등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안 제18조제6)

 

다만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퇴직보험 또는 퇴직 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등은 별도로 5천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음


3. 기대효과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예금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등에 가입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됨 (적용사례 참고)


4.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1.19~2.9)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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