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식별 요령
1.첫 만남 장소가 상사 사무실이 아닌 단지 입구에서 만나자고 할 때
2.누가 봐도 터무니 없는 광고금액으로 유혹할때(시세 확인 필수)
3.전화 받은 딜러와 마중 나온 딜러가 다른 사람일때
4.계약서 작성을 상사 사무실에서 하지 않을때
5.차량광고 금액이 갑자기 저당, 경매, 할부차량등의 이유로 변경될 때
6.사원증 확인시 소속이 해당 지역의 딜러가 아닐때
허위매물 대처요령
1.계약금, 차량대금 송금시 등록증에 잇는 상사 대표 통장을 이용
2.계약전 사원증 확인과 관인 계약서 확인
3.최초 전화 상담 금액과 상이 할때 계약금 송금하지 말것
4.피해시 112에 즉시 신고 또는 매매단지별 허위매물 신고센터에 신고
터무니 없는 가격할인으로 싼 매물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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